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조례 일부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7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학교 급식 안전성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황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학교에서 표시 및 허가기준에 의거한 식재료를 구매·사용할 때 교육청 차원의 안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의 실효성 확보하고, 각 학교에 사용기준 안내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학교 급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학교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기된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또한 실제로 교육감이 교육청 단위의 독자적인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식품 등 사용기준 마련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련부처에서 정한 기준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